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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작성일 2017.02.13
작성부서 구만면
조회수 473
「공직선거법」(제60조의3제3항)․(제111조제3항)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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