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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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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
작성일 2017.02.13

작성부서 구만면

조회수 473

「공직선거법」(제60조의3제3항)․(제111조제3항)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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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구만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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